정보/창업 비즈니스 3

앱 관련 창업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 제도 (게임 창업, 인터넷 창업 포함)

스마트폰 앱 또는 게임 관련 사업을 진행 할 때, 인터넷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인터넷 쇼핑몰등의 사업을 진행할 때 꼭 확인해야 할 법령이나 제도 등을 정리 했습니다. 사업이라 함은 영리활동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법인이든 개인이든 구분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일부 법조항은 법인에만 해당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조항은 조건, 예를 들면 매출액 조건이나 사용자 수 조건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쪽 일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소규모이니까 개인이니까 문제 없겠지 생각했다가 제재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관련 기관에서 상시 모니터링 하기도 하고 경쟁자들이 신고하기도 합니다.) 다 검토하기는 개인으로써는 그리고 작은 스타트업으로써는 정말 버거운 일이지만, 알아야 하는 내용이기 ..

모바일 앱 또는 게임 사업 창업하기 2 - 사업자 등록

오늘은 모바일 또는 게임 스타트업을 창업하는데 있어서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 사업자등록 할 것인가 말 것인가? 1인 기업이든 여러명이 시작하든, 스타트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간 소득이 매우 적을 경우 (기준 금액이 있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용한 비용에 대해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세금 신고에 있어서 불편하거나 불리한 면도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스마트폰에서 사용자의 위치를 수집해서 서버로 전송한다면 (저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모바일 앱 또는 게임 사업 창업하기 1 - 시작하기

국내에 모바일 소프트웨어가 활성화 되기 시직한건 2010년도 아이폰3GS가 한국에 출시되고 나서 부터였습니다.그때 일어난 커다란 변화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물론 그전에도 모바일 소프트웨어가 있었습니다. 저도 2000년대 초반부터 모바일 소프트웨어를 개발 했었지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 MS의 윈도우CE 기반 (윈도우모바일 포함)이 대세였었죠. 일부 소수로 밀려난 팜(Palm OS)과 나름 입지를 가지고 있던 임베디드 리눅스도 있었지만요... 하지만, 그 때는 일반인들이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기기 쓰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했었고, 아이폰이 나오면서 갑자기 시장이 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드로이드는 아는 사람 조차 별로 없을 정도로 미미했었고, 수준도 매우 낮았었습니다.) 그당시 아이폰용 앱 개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