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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관련 창업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 제도 (게임 창업, 인터넷 창업 포함)

날개 2019. 11. 15. 17:01

스마트폰 앱 또는 게임 관련 사업을 진행 할 때, 인터넷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인터넷 쇼핑몰등의 사업을 진행할 때 꼭 확인해야 할 법령이나 제도 등을 정리 했습니다.


사업이라 함은 영리활동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법인이든 개인이든 구분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일부 법조항은 법인에만 해당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조항은 조건, 예를 들면 매출액 조건이나 사용자 수 조건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쪽 일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소규모이니까 개인이니까 문제 없겠지 생각했다가 제재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관련 기관에서 상시 모니터링 하기도 하고 경쟁자들이 신고하기도 합니다.)


다 검토하기는 개인으로써는 그리고 작은 스타트업으로써는 정말 버거운 일이지만, 알아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는 한도 내에서 리스팅을 합니다.


본 리스트는 비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저도 법을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과 관련된 링크를 남기니 직접 확인해 보시고,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 주시면 확인해 보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별도 표시가 없는 한 최종 업데이트 2019. 11. 15)



1. 준수해야 하는 법률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링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링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링크]


(대상)

유료 앱 판매, 인앱 판매,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망을 통해 영리적 상거래가 이루어지면 모두 해당.


(미리 확인해야 할 부분)

유료 앱 판매 및 인앱 판매등도 전자상거래에 포함되므로 위 법률 준수해야 하고, 조건에 해당할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함.

앱스토어등에 통신판매업 번호, 사업자번호, 연락처등 표시해야 함.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 (법 제12조, 시행령 제13조) 통신 판매업을 하려면 신고해야 함. (면제기준 : 최근 6개월간 거래횟수 20회 미만 또는 최근 6개월간 거래규모 1200만원 미만)


(벌칙)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링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링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링크]


(대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회원가입 받는 모든 서비스들 대부분 해당


(미리 확인해야 할 부분)

전체적 검토 필요. 특히 회원가입을 받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제 4장 개인정보의 보호 관련된 부분 매우 중요.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를 회원가입시 받는다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고,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도 해야 한다. 특히 만14세 미만의 가입을 받는경우 주의할 점이 많다.

또한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도 유의해야 한다.

푸쉬등 보낼때 동의 및 제한 사항도 확인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정의 (법 제2조 6항))

: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를 제공 받으면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해야 함.


(법령해설서)

kcc.go.kr (방송통신위원회) 사이트 메뉴에서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해설서] 에서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링크]


(벌칙)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 (법 제22조 1항)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려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벌칙)

관련 매출액 100분의 1 이하의 과징금


개인정보의 파기 (탈퇴 및 일정기간 미 사용자)

: (법 제29조, 시행령 제16조) 동의받은 기간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사용자의 정보를 파기 또는 분리 저장해야 함


(벌칙)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 이용내역 안내

: 제3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개인정보 이용내역 안내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함


(대상)

(2019.11.14 현재)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 저장 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 일일 평균 100만명 이상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 이상

(벌칙)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update : 2019. 11. 14)

: 매출액과 가입자 수 기준에 따라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함 (개인 법인 모두 적용)


(법령해설서)

kcc.go.kr (방송통신위원회) 사이트 메뉴에서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해설서] 에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서' [링크]


(벌칙)

위반시 2천만원 과태료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

: (법 제31조 제 1항, 시행령 제17조의 2) 미성년자(만14세 미만)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으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벌칙)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 (법 제22조의2, 시행령 제9조의2) 접근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동의(필수적 권한, 선택적 권한)를 받고 동의 받은 권한을 적용하는 기술적인 구현을 해야함.


(벌칙)

해당 매출의 100분의 1 이하의 과징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 (법 제50조, 시행령 제61조~제64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 동의 거부 방법, 전송시 지켜야 할 규칙등


(벌칙)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광고는 징역형 및 벌금형 있음)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법)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링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링크]


(대상)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위치정보를 서버에 전송하는 서비스 및 앱 사업자


(미리 확인할 내용)

신고요건에 해당한다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고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함.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 (법 제9조)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를 해야함.


(벌칙)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위치정보 이용 동의

: (법 제19조)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개인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함.


(벌칙)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성년자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동의

: (법 제25조, 시행령 제26조의 2) 15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고 확인 해야함.


(벌칙)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치정보의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 (법 16조, 시행령 제20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법)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링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링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링크]


(대상)

게임 또는 게임성이 있는 앱, 인터넷 서비스등 게임물 제작 보급하는 사업자


게임제작업 등록

: (법 제25조) 게임제작업을 하려면 등록하여야 함.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등록

: (법 제25조 제2항) 중요사항 변경시 변경 등록을 해야 함


(벌칙)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급분류

: (법 제21조)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하게 하려면 그 내영에 대한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함. (구글플레이, 애플앱스토어등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마켓에 올리는 경우는 해당 마켓의 심사도 대체 가능. 단 사행성이나 청소년이용불가등 일부 게임은 제외)


(벌칙)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앱 및 게임을 해외에도 출시할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도 유사)


해외의 경우 해외 관련 법도 준수해야 함.

(예.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 미국의 어린이 보호 관련 CCORP 등)



3. 플랫폼 제공자 (구글, 애플등) 의 요구 조건 충족


플랫폼 제공자 (모바일앱 및 게임의 경우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가 요구하는 조건도 충족해야 함.

요구조건을 위반 할 시 앱의 삭제 및 정지, 계정 정지 등의 불이익


구글 플레이 개발자 정책 센터 : https://play.google.com/intl/ko/about/developer-content-policy/ [링크]


애플 앱스토어 심사 지침 : https://developer.apple.com/kr/app-store/review/guidelines/ [링크]


원스토어 검증 가이드라인 : https://dev.onestore.co.kr/devpoc/reference/view/Review_Guideline [링크]



4. 기타 참고자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www.privacy.go.kr [링크]

KISA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 : www.i-privacy.kr [링크]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 kisa.or.kr [링크]

방송통신위원회 : kcc.go.kr [링크]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kcc.go.kr (방송통신위원회) 사이트 메뉴에서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가이드라인]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링크]


개인정보 취급방침과 이용약관을 별도의 동의로 받아야 하는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 답변 링크]


인터넷 쇼핑몰 창업자의 준수사항

찾기쉬운 생활 법령 정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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