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모바일 또는 게임 스타트업을 창업하는데 있어서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 사업자등록 할 것인가 말 것인가?
1인 기업이든 여러명이 시작하든, 스타트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간 소득이 매우 적을 경우 (기준 금액이 있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용한 비용에 대해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세금 신고에 있어서 불편하거나 불리한 면도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서 사용자의 위치를 수집해서 서버로 전송한다면 (저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게임제작업등록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 역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득이 얼마인지만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할 것인지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나 제도상 필요한지도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의 형태 결정
사업자에도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법인으로 시작하는지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지, 그리고 개인사업자로 시작했으면 언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출액이 얼마 이상이면 법인사업자가 미만이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하다고들 얘기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는 최소한 이쪽 분야에서는 너무 단편적인 얘기입니다. 저런 얘기가 나온것은 세금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기준으로 이야기해 보죠. 만약 1인 창업을 하여 계속 1인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며, 특별히 사업에 재투자 할 일이 없이 수익을 모두 가져올 것이라면 수익이 커져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일정 소득 이상에서 법인세가 개인소득세보다 낮다 하더라도 법인의 자금을 가져오면 어차피 개인소득세를 또 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는 세금에는 별 차이가 나지 않도록 세금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법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세무 회계기준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 비용도 늘어나게 되고, 사무실도 반드시 필요하며 법인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에 들어온 수입을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도 없습니다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함). 오히려 복잡한 일이 늘어 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당장 수입이 없거나 적은 경우는 무조건 개인 사업자로 해야 할까요?
만약에, 창업자 두세명 이상이 같이 시작한다면 지분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경우 유한회사나 주식회사같이 법인을 만들어서 지분을 정확히 나누는게 깔끔할 수도 있습니다.
또, 투자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떠할까요? 투자 역시 개인사업자는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법인을 선호합니다.
어떤 경우는 큰 거래가 걸려 있는 경우도 있죠. 거래 회사가 큰 회사의 경우 외주 계약이나 다른 거래에서 법인과만 계약이나 거래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앱 서비스를 만든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영업하는 사람들이 거래처를 뚫는데 신뢰를 얻기 위해 법인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등등 다양한 각도에서 면밀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이 소득이 얼마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가지고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법인사업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간단하게 차이를 보여 드립니다.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주식회사 기준) |
소유자 | 사업자 본인 | 주주 |
부가세신고 | 전년도 소득 규모에 따라 6개월 (반기) 또는 3개월 (분기) 마다 신고 | 3개월 (분기) 마다 신고 |
장부 기장 | 간편장부 (가계부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소득 규모에 따라 기준경비율 신고도 가능 | 복식부기 (의무사항. 일반적으로 세무사 없이 기장하기 어렵습니다.) |
세무 조정 | 불필요 | 외부 세무 조정을 받아야 함 |
소득세 신고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법인세 신고 (개인적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따로 해야 함) |
사무실 | 주거지를 사업자 주소로 하기도 함. 그러나 사무실 필요한 경우도 많음. 아래에 설명. | 사무실 반드시 필요. |
자금의 소유 | 사업주 본인과 일치 | 법인 (법인의 자금은 대표의 자금과 철저히 분리되어 있음. 대표나 주주라 하더라도 적법절차에 맞게 자금을 사용해야 함. 법인 자금을 적법 절차 없이 맘대로 가져갈 수 없음.) |
책임 |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함. | 법인과 개인은 다른 존재이므로 자금과 관련한 회사의 책임에 대해서 유한 책임. |
각종 규제 | 비교적 간단한 편 | 비교적 까다로운 편 |
여기서는 간단하게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만 이야기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즉 제가 법인 사업자가 필요해서 법인 사업자를 실제로 진행하게 된다면 다시 글을 올리도록 해보죠.)
3. 개인사업자 등록하기
개인사업자로 등록 하기로 했다면,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경우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사실 앱과 같은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의 경우는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일반 소매업의 경우는 물건값의 10% 부가세와 간이 과세자의 부가율 과세의 차이 만큼 가격을 다운 시켜서 가격 경쟁력을 만들 수 있지만... 어차피 소프트웨어쪽은 소프트웨어 가격 (앱 가격)으로 그만큼의 메리트를 가지기도 어렵고 기업간 거래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부가세는 대신 받아서 납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일반과세자는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도 하죠.
그리고 어차피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일반과세자도 세금에서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간이 과세자로 하고 싶으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의 경우는 간이과세자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반 과세자의 경우를 설명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은 허무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두가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물)
1. 사무실을 임대 했을 경우, 사무실임대계약서 원본, 사본 (확정일자)
2. 신분증
요즘은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는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야기 합니다. (홈택스로 하려는 분은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hometax.go.kr 에 가입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세무서에 가서 신청을 하는게 직접 움직여야 한다는 것 말고는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만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처음하는 사업자등록인데 세무서 구경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면 민원실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준비물에서 임대계약서 원본의 경우는, 사무실의 임대 확정일자를 받고 싶을 때 필요합니다. (자택의 경우는 필요 없다고 하는데, 추후 게임제작업 등록도 할 생각이 있으면 게임제작업 등록은 지자체에 따라 자택은 안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자체에 먼저 문의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 두가지 준비물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 민원실을 찾아갑니다.
민원실에서 사람이 많으면 먼저 번호표를 뽑고,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를 작성합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남겨두고 일단 아는 부분들만 작성을 합니다. (사람이 적으면 신청서 부터 쓰고 번호표 뽑아도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것 중 하나가 주 업태와 업종을 정하는 것인데요, 이게 좀 중요하면서도 까다롭습니다. 민원실 직원에게 문의를 하셔서 기록을 하시되 가끔은 직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기입을 하여야 합니다.
일단 소프트웨어 개발의 업태는 '서비스' 에 해당 됩니다. 또한 업종은 제 경우는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명칭이 다양 합니다. 온라인 모바일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등 다양하게 표기가 되는데요, 중요한건 세무상 업종 코드가 722000 입니다.
업종이 중요한 이유는 세금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각종 지원 사업등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종에 추가해야 할 것이 '전자상거래' 입니다. 전자상거래는 서비스업이 아니라 소매업인가로 들어갈텐데 이게 들어가 있어야 구청에서 '통신판매업신고'를 받아주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주 업종으로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이 들어가야 하고 (또는 같은 722000의 다른 명칭의 업종. 실제 영위하게 될 사업), 전자상거래도 업종으로 추가 되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 때문에 필요).
이렇게 신청서를 완성해서 신분증과 임대계약서를 제출하면 보통은 민원실 그 자리에서 이렇게만 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사무실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싶으시면 민원실 직원에게 얘기 하시면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럴일이 없어야 하지만 임대 보증금 문제가 생겼을때 보호가 되니 이것도 받아 놓으면 좋습니다.
이제 하나 더 영문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을 요청합니다. 아마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오라고 하거나 신청서 한장을 줄겁니다.
이건 가지고 있으면 필요할 때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앱과 관련된 일을 하다보면 해외 업체들의 서비스나 솔루션 등을 사용할 일이 생기게 되는데, 해외 업체와 일을 할 경우 사업자 증빙 서류를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 영문사업자등록증명서를 스캔해서 보내주거나 하면 됩니다.
영문사업자등록증명에 사용될 상호의 영문명칭은 직접 정확하게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띄어쓰기등 중요.)
이제 사업자등록과 관련되어서 세무서에서 볼일은 끝났습니다.
4. 마무리. 사업자에게는 의무가 생긴다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관련된 세금 신고 납부의 의무가 생깁니다. (물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소득이 생겼는데 세금 신고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때 챙기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하니 제때 챙기길 바랍니다.
우선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는 7월(1기, 1월~6월분), 1월 (2기, 7월~12월분) 이렇게 1년에 두번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일정금액(현재 40만원)이 넘으면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라고 해서 직전 신고 납부한 부가세의 50%를 미리 내야 합니다. 즉 부가세 관련해서는 1월(신고 및 납부), 4월(예정고지, 고지서대로 납부), 7월(신고 및 납부), 10월(예정고지, 고지서대로 납부) 이렇게 1년에 4번 신경을 써 줘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건 직전년도의 1월~12월 1년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잊지 마시고요.
만약 고용을 한적이 있다면 좀더 복잡해 집니다. 그런 경우는 세무사를 통하는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혼자라면 위의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세무사에게 맡긴다 하더라도 어느정도는 기본적인 부분들을 공부하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세무사가 대리 신고 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사업자가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사실상 개인사업자 등록은 간단한데 처음에는 어렵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위에서 얘기한 업종은 꼭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래서 온라인보다는 직접 방문하기를 추천 드립니다.)
(C) 2019 WingsNote.com (무단 복제 및 게시 금지, 링크 허용)
'정보 > 창업 비즈니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앱 관련 창업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 제도 (게임 창업, 인터넷 창업 포함) (3) | 2019.11.15 |
---|---|
모바일 앱 또는 게임 사업 창업하기 1 - 시작하기 (2) | 2019.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