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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또는 게임 사업 창업하기 1 - 시작하기

날개 2019. 3. 31. 22:44


국내에 모바일 소프트웨어가 활성화 되기 시직한건 2010년도 아이폰3GS가 한국에 출시되고 나서 부터였습니다.

그때 일어난 커다란 변화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물론 그전에도 모바일 소프트웨어가 있었습니다. 저도 2000년대 초반부터 모바일 소프트웨어를 개발 했었지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 MS의 윈도우CE 기반 (윈도우모바일 포함)이 대세였었죠. 일부 소수로 밀려난 팜(Palm OS)과 나름 입지를 가지고 있던 임베디드 리눅스도 있었지만요...


하지만, 그 때는 일반인들이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기기 쓰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했었고, 아이폰이 나오면서 갑자기 시장이 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드로이드는 아는 사람 조차 별로 없을 정도로 미미했었고, 수준도 매우 낮았었습니다.)


그당시 아이폰용 앱 개발해서 성공사례들이 나오고, 앱스토어를 통해 개발자가 7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큰 태풍을 불러 일으켰었죠. (그때까지는 스마트폰용 앱 시장도 너무 작았고, 피쳐폰이라 부르는 일반 휴대폰용 게임이나 앱은 통신사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우 폐쇄적인 시장이었었죠.)


여튼간에 2000년대 초반 닷컴열풍이 있었다면, 2010년에는 아이폰과 앱 열풍이 일어 났었죠. (사실 해외에는 이미 아이폰이 출시되어 열풍이 일어 나고 있었지만, 국내에는 열리지 않다가 만년 시장 2위 였던 KT가 아이폰을 들여오는 큰 한 수를 두었죠. 이제는 누구나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개통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이동통신사에서 검수받고 출시해 주지 않으면 이동통신망을 사용할 수 없던 시절이었고, 이동통신망의 데이터 비용으로 재미를 보던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그다지 달갑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은 누구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고, 다양한 이유로 모바일 관련 사업을 합니다. 앱을 만들어 팔기도, 앱을 이용해 오프라인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하기도, 모바일 게임을 만들기도....


그렇지만, 모바일 앱 또는 게임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그리고 의외로 잘 몰라서 법적인 문제를 겪고 고발 당하는 경우가 꽤 있더군요.


그래서, 간단히 모바일 앱 또는 게임 사업을 시작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생각해 볼 점.


(1) 지원 사업 알아 보기


이건 선택 사항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본인의 직업이 있으면서 사이드 잡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스타트업으로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타트업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 그냥 자기 자본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지만, 지원 사업을 알아 볼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 대부분의 스타트업 지원 사업들은 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또한 기존에 사업을 했었는지 여부(몇년 이상 사업자면 지원 안되는 경우가 많음)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적절한 지원 사업의 도움을 받는 다면 비용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2010년에 서울시 지원사업이었던 청년창업1000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1년 동안 사무실과 적은 비용이나마 운영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1년후에 추가 지원에 선정되어 1년 더 무상 사무실 지원을 받았고요)


요즘은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발품을 팔아서 어떤 지원 사업이 있는지 알아본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어떤 사업자를 낼 것인가?


국내법상 수익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이겠죠? 

이 글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한 경우를 설명합니다. 수익이 없어도 사실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요.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했다면, 개인사업자를 낼 것인지, 법인사업자 (유한회사, 주식회사등)를 낼 것인지 결정을 해야겠죠. 

예전에는 수익이 얼마 미만이면 개인사업자가, 이상이면 법인사업자가 유리 하다 라는 말을 많이 했지만, 사실상 그런것은 고려사항의 일부일 뿐입니다. 

사업에 투자를 받을 것인가, 수익이 났을 때 재투자를 할 것인가, 거래처 및 영업 상대방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든지 다양한 면에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 일반 과세자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부분은 다음 글에서 설명하죠.


참고로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2.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로 시작하기로 결정 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간단합니다. 사무실 임대 계약서와 신분증만 들고 관할 세무서만 가면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글에서 설명합니다.


[개인 사업자등록하기 글 바로 가기]



3. 통신판매업 신고


사실 당장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3년 가을부터 앱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앱을 판매하는 것도 전자상거래로 보기 때문에 통신판애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료앱의 경우는 해당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유료앱을 판매하거나, 인앱 결제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서울의 경우 관할 구청에 하게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자는 (처음 신고를 몇월에 했던 상관 없이) 매년 1월에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 올해는 4만원대 였습니다.



4. 상표등록


필요하다면 상호나 제품명을 상표등록 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은 특허청에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호 등록은 없습니다. 다만 서비스표로 등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5. 위치기반정보사업자 신고


만약에 위치정보(GPS등)를 사용하고, 위치정보를 서버로(서버에 저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송하는 앱이나 서비스를 만든다면 위치기반정보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모 앱 개발자가 위치기반정보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앱을 출시 했다가 고발당한 경우가 있었죠. 꼭 주의 해야 합니다.

위치기반정보사업자 신고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니다.


수익이 없더라도 이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6. 게임제작업등록


국내에서 게임 제작업을 하려면 게임 제작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위에서 사업자등록 주소를 집으로 할 수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 불법 건축물 사건 찾아보시면 나올겁니다. 건축법에 문제 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아니면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임제작업등록은 지자체에서 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구청에 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 규정에 심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게임은 게임 제작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가 있어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자율심의 사업자들(애플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원스토어등...)이 자율적으로 국내 심의 기준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것이지 심의자체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기준에 맞지 않으면 게임위에서 경고 들어옴) 따라서 게임제작업등록을 해야 할지 아닐지는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제작업등록 역시 통신사업자 신고와 같이 매년 1월 면허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올해 서울의 경우 4만원대였습니다.




이 외에도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다음 글 부터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등록이나 신고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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