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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날개 2019. 1. 29. 11:45

2016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게임 자율심의제도를 통해 자율 심의를 하던 업체들이 작년 2018년 12월 말까지 새로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어야 계속해서 자체등급을 통해 게임을 배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사업자들이 새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신청을 하여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된 가운데 애플이 12월 초까지 신청을 하지 않아서, 애플 앱스토어에서 게임 카테고리가 다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죠.


그러나, 확인 결과 지난 12월 26일부로 애플도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여 출시하였던 개발사들은 계속해서 기준에 따라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해당 게임들을 유지 혹은 출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 게임물관리위원회>



참고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유효기간은 해당 공고일 기준 3년입니다. 또한 예전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이용불가 대상 게임물은 해당되지 않으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운영하는 마켓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등)에 출시 한다고 하여도, 등급은 항상 모니터링 받고 있다는것을 알고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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