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은 자동차세 연납을 할 수 있는 달이죠. 물론, 1월이 지나서도 할 수 있지만, 1월이 할인폭이 제일 큰 10%의 할인(2018년 현재 기준)이 되는 달인데, 따로 크게 홍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알아서 챙겨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연납의 경우는 한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분납해서 납부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처음 연납할 경우에는 신청을 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보통 자동차 동호회 같은 곳에서 많이들 납부글이 올라 오기 때문에 관련 카페를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은 연납을 하는 기간이구나 하는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지역마다, 아니 서울이냐 아니냐에 따라 납부처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엉뚱한데서 헤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